진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기사입력 2021-05-27 11: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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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