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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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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주점 중과세액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 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하여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이보다 10~20배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실제로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영업주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주들이 전년도 중과세액인 3억 4000여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신청을 내달 6월 18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감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