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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지난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유예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22시까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경상남도 8개 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되지만 2주간의 이행기간(7.1.~7.14.)을 두고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창녕, 남해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다. 도내 18개 시군의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는 2주에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또한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7월 1일부터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달 초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6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적용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방역수칙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 제한, 50인 이상 행사·집회·시위 금지 등이다.
군은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중대본, 경상남도와 협의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방역수칙에 대한 혼선이 있어 군민들께서는 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참고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