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9만여 명 체류기간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외국인 9만여 명 체류기간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기사입력 2021-07-20 12: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경남우리신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 55만 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