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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기사입력 2021-08-11 11: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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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11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2010년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요 회의체이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 7.28.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당‧정‧청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2단계 재정분권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세션에서는 행안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각 세션별로 발표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난 7.28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된 결과,

 

➊지방소비세 4.3%p인상, ➋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신설, ➌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0.2조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➊지방소비세)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하여지방소비세율 총 4.3%p(4.1조원 규모)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확충)‘21년21%→ ’22년23.7%(+2.7%p)→ ‘23년25.3%(+1.6%p)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년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분)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등을 고려하여 세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➋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자치단체 합동 운영)도 신설한다.

 

(배분)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운영)의사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에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체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기금이 지역소멸 대응사업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➌기초단체 국고보조율 인상)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상향하여 약 2천억원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관계 법률 개정계획)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등 6개 관계 법률이 9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응하여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자치분권의핵심가치는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민이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자치단체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늘어난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전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총 12개의 개선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기준 완화)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재전용을허용한다.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은 재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주거복지를 위한 지방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부채 관리를 위해 광역개발공사의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도시공사는 200%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①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공영역의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여건과 ②주택 개발 사업은 토지보상 등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3기 신도시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도시공사는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에따라,향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중복 절차 해소)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를 면제받은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중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면제하도록 근거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 개발사업은 투자심사도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때라며, 재원 확충과 자율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또한, 행정안전부는 ’21년 기준 약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에 대해, 그 간 제기되어온 건의사항과 개선과제를 망라하는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부터 ①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②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부세 혁신방안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및 재정자율성 확대 정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합심하여 어렵게이끌어 낸 성과”라고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설치 등 방향이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히며,“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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