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관․경 합동 ‘유흥업소 성매매방지 등 게시물 부착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1-11-02 12: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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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는 지난 10월 29일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사천경찰서 합동 사천읍 일대 40여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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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과 미부착 업소,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 및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되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점검을 추진하여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