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상가는 시 공유재산으로 사용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인별로 계약할 수 있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
시장 사용자는 주소변경,시장사용권상속,시장재산 망실 또는 훼손,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재임대로 인한 부당이익금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 재 임대를 근절하기 위해 본지는 4년 전 최초 보도했지만 개선은 커녕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진해구 관할 부서인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상인간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재임대 행위는 적발하기 용이하지 않다”며“ 재임대 적발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지는 지난달 진해구 경제교통과에 경회시장 상가 임대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은 상태다. 추가 질의 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임대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광고에 대해 알고 있는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 관계자는 "모른다"고 답했다.
|
불법 재 임대를 단속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상인간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재임대 행위는 적발하기 용이하지 않다. 모른다.현장에 가서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현재 경화시장상가 99호에 붙여있던 '권리금 없음' A4 용지는 민원이 들어와서 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점포 바닥에 숯돌로 눌러 놓은 상태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태조사를 직접 확인하고 불법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지가 서면 질의한 해당 부서의 답변이다.
Q.경화시장 장날 생선 및 어패류 노점상 60여개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면서 발생되는 생선세척 핏물과 오물들이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로 해양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행위와 경화공설시장 상가 임대현황에 대해 본지는 지난 2017/03/28 경화시장상인회‘ 불법천지’ 묵인하는 창원시와 진해구청은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제한 바 있습니다.당시 경화시장 임대관련해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은 “점포는 55년도에 국유지에 대해 진해시로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점포 재계약과 관련해 3월30일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시 계약해지를 진행 할 것이다”며“점포 사용공고를 통해 입점계약을 할 예정이다. 점포 당 1년에 150,000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전 전세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기사 보도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답변은?
▶상인간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재임대 행위는 적발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재임대 적발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사용계약시 불법재임대시 사용계약이 취소됨을 안내하고 있으며,구청에서도 주기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해 불법임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경화시장 상가 사용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권 양도 등 금지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묵인과 방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상인들간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재임대 행위는 적발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불법재임대시 사용계약이 취소됨을 안내하고 있으며,구청에서도 주기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해 불법임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1항 2에는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항 9에는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이 명시됐다.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1,2,3항에는 창원시장은 연1회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 개선을 요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성실히 이행하여한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창원시와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자들은 이를 4년여 동안 묵인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며 담당자 신상을 공개하고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전문이 2016.9.28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의 경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시장에 한하여,경화공설시장의 경우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안내드리며,담당자 신상공개는 개인정보라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허성무 창원시장은 깨끗한 마산만을 만들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며 수영하는 모습을 홍보 한바 있습니다.그런데 경화시장 장날 생선 및 어패류 노점상 60여개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면서 발생되는 생선세척 핏물과 오물들이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로 해양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허성무 시장 임기내 동안 얼마나 이뤄졌으며 진해만 환경오염 단속 메뉴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단속 메뉴얼 등은 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이며 노점상의 어패류 오수처리등은 하수법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하도록 해당부서에 안내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Q.경화공설시장 어물전에 설치된 오폐수 시설은 방치 된 후 가동여부 그리고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가?
▶구)어물전 장옥의 스틸그레이팅 부분이 노후 및 파손되어 교체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Q.본 지는 지난 2017/03/22 경화시장,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속수무책’ 무단 방치하는 창원시와 소방당국 해결책 없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장날 화재시 및 응급환자 발생시 메뉴얼과 훈련은 기사 보도 후 몇 회 실시 했으며 상인들에 대한 소방교육과 안전교육은 지금까지 몇 회 실시했는가?
▶소방교육은 법적의무는 아니나 경화시장 상인회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상인회 드에 관련 민원사항 등을 안내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경화시장 민원제기는 2016.12.14 ~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경화시장 주변 불편사항 개선요구 진정민원 (2016.12.14),경상남도 감사실 진정민원 접수(2017.03.14),국민권익위원회 진정민원(공무원 직무유기 등)접수 (2017.06.26),열린시장실 시장님 면담요구(2018.07.09),청와대 청원,국가인권위원회,검찰고발(2019.01.21),창원시 감사 민원접수(21.02.01) 등 민원해결을 위해 진해구 경제교통과는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중재 역활은 몇회 진행됐으며 결과는 어떠했는가?
▶해당 민원 접수시 관련 사항 확인 후 진정인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진정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본 지가 입수한 경화시장 상가 입대현황에서 경화시장상인회 임원관계자들이 최대 10개소,6개,5개,4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면서 전전세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본 지 기사 보도 후 임대 전수조사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인별로 계약할 수 있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재임대 적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Q.경화시장 점포 1개소 1년 임대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불법 임대점포 1개소에 임대료가 60만원~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제보됐다.이러한 불법 임대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해당 수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상인들간의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재임대 행위는 적발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불법재임대시 사용계약이 취소됨을 안내하고 있으며,구청에서도 주기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해 불법임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경화시장 상가 임대 관련과 활성화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안 그리고 민원인을 제기한 진정인들께 전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시장상인회와 함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경화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 후 해당 공무원과의 휴대전화로 질의한 사항이다.
Q.임대상황 전수조사를 지난 9월 30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는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Q.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 재 임대하여 횟집을 운영하다 월세를 맞추기 힘들어 그만 두고 재 임대 한다는 부착물을 붙여 있는데 알고 있는가?
▶아니요.모르고 있다.
Q.노골적으로 재 임대를 한다는 광고 부착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고를 낸 것인가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
혹시 그 곳이 몇 호 인지 아세요? 99호 입니다.
Q.불법 재 임대 하신 업주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 하는데 그분들이 불법 재 임대하면서 월세가 얼마인줄 아는가?
▶잘 모르겠다.
Q.권리금 1,000만원 월 60만원,권리금 500만원에 월 80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잘 모릅니다.
Q.아직까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Q.제가 직접 취재나가서 사진 찍고하니까 상인이 하소연 하면서 이야기 해준 것이다.
▶아~네
Q.구청 답변중에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지 않아 상인이 10곳을 임대하던 7곳을 임대하던 제약이 없다고 했는데 시의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는지?
▶거기 까지는 제가 알고 계신지 잘모르죠. 조례안은 경제살리기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Q.그러면 시의원들이 발의를 해서러도 개정해야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하지 않는가?
▶네 그런 방법도 있겠죠.
Q.불법 재임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않되죠.
Q.그러면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Q.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재임대로 부당 이익을 신고도 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않되죠.
Q.상가 임대자는 한달에 14만원 정도 내고 80만원을 부당수익을 올린다면 몇 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냥 앉아서 6배 정도,,불법 임대상인은 정작 사업자등록증도 못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않되는 상황이죠.
Q.이러한 불법행위를 제가 제보 봤은지 4년이 지났는데도 불법행위가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드러나면 저희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Q.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제가 99호라고 알려드린 것은 권리금 없음이라고 연락처까지 부착이 됐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경화시장상가 내 불법 재 임대 관련해 창원시와 해당 관계부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눈과 귀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