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2-02-03 19: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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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남해군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아동수당의 대상자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860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23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개정된 아동수당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