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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1차) 시행
기사입력 2022-02-21 15: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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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54억 1500만 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2750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차)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조기폐차 2000대 32억 원,LPG화물차 신차구입 245대 4억9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500대 16억5000만 원 ,동시저감장치 부착 5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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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1차)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이다.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부착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우편(등기)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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