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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자전거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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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씩 상향해, 진단에 따라 20만~60만 원을 30만~70만 원으로 확대 가입하여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에서 8주까지 30만~70만 원, 진단위로금에 따른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으로, 타 가입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되어 올해 3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지난해 진주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은 모두 487건에 2억4300만 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용 시민들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는 보행로를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