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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건설기계 엔진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2-04-13 11: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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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14일부터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도시조성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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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건설기계 엔진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약 220대, 37억원 규모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220대, 건설기계 DPF 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년 4월 11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체납 및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로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로더, 롤러이며, DPF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이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도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가격(최대 2,035만원) 전부를 지원하지만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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