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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2-06-11 11: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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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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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신청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외국인·하급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폭언ㆍ폭행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등에서의 노동력 착취 및 임금갈취 △선원ㆍ승객간의 성폭력 범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이번 인권침해 행위에서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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