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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7-06 14: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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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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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①아반떼 등 4개 차종 170,278대는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②셀토스 등 4개 차종 44,172대는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연료필터의설계 오류로 필터의 구성품인 유리섬유가 이탈되어 고압연료펌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같은 차종 22,69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부 부품(메쉬필터)의 설계오류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제동거리가 길어질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아반떼 등 4개 차종은7월 22일부터, 셀토스 등 4개 차종은7월 11일부터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MKZ 등 3개 차종3,538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운전자가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51대(판매이전 포함)는뒷바퀴 차동기어 고정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손상되어구동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이스케이프 212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7월 13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A8 40 TFSI LWB qu. 등 11개 차종 1,878대(판매이전 포함)는 터보차저 오일 여과기의 설계 오류로 오일 내부 침전물에 의해 여과기가 막혀 오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7월 8부터폭스바겐그룹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Coupe 등 2개 차종 774대는 전기모터에 연결된 12V 전원 공급 배선의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결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7월 1부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엔진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클러치 레버 조작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7월 14부터혼다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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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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