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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명칭표기 위반행위 계도·정비 실시
기사입력 2022-09-13 16: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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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영시는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의 명칭표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9월30일까지 일제 계도·정비를 실시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표기법은 10㎝이상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등 선적증서에 표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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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명칭표기 위반행위 계도·정비 실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통영시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수협, 수산관련단체, 어촌계장에 어선 명칭 표시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계도기간 종료 후 2022년 10월부터는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기간으로 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선명 미표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은폐 항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정확한 명칭(선명, 선적항)표기는 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선명 미표기, 은폐 등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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