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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 장례식장서 잠든 친구 아내 추행…징역 2년에 법정 구속
기사입력 2022-09-13 20: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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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친구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잠이 든 친구의 아내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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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재판부는 "장례식에서 잠든 피해자를 노린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부인 B씨가 상복을 입은 채 잠을 자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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