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2-09-19 14: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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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통영시는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통한 반려인의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오는 9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자발적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고자 지난 7월부터 8월까 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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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 미등록 반려견, 동물등록(소유자 정보, 분실 등) 사항 미 변경사항과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반려인 스스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