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4만 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경상남도, 14만 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기사입력 2022-11-23 15: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천 농가(9만 4천ha)에 총 2,19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 원(6만 7천 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 원(7만 7천 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하여,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3년에는 농지 1만 6천ha, 농업인 6만 8천 8백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면서,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