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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12-15 15: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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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0,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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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1,018대(판매이전 포함)는 커넥팅 로드의 가공 불량에 따른 금속 이물질 발생으로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은 12월 19일부터, 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Y 13,210대는 후미등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모델3 12,891대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경로 설계 오류로 트렁크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시 케이블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모델Y는 12월 16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모델3는 12월 1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192대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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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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