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3-04-06 12: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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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는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 3년+유기 2년), 무농약 3년이며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기한 없이 유기 지속 직불금(유기의 50%)을 지급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이며 농지 면적이 0.1~5.0ha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갖추어 관할 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의 친환경농업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농업연구팀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