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202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3-04-06 12: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본문

[경남우리신문]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는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 3년+유기 2년), 무농약 3년이며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기한 없이 유기 지속 직불금(유기의 50%)을 지급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이며 농지 면적이 0.1~5.0ha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갖추어 관할 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의 친환경농업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농업연구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