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열병합발전소' 재심의키로
기사입력 2023-06-01 14: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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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녕군 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합면 도개리 263-6번지 외 2필지’ 발전시설 신축 개발행위 심의에서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6월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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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정리한 후, 위원들 공람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합발전소 공동반대추진위는 개발행위 심의회의 개최 시간에 맞춰 창녕군청 앞에서 대합면민과 합천군, 대구 달성군 주민 500여명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산업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그리 좋으면, 너희 동네로 가져가라”면서 “다른 동네서 발생한 산업쓰레기를 청정지역 창녕에 가져와 태워 돈을 벌려고 하느냐”며 결사 반대 의지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