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창녕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23-06-21 19: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본문

[경남우리신문]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없길 바란다”라며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