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장하고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 들어가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예정
기사입력 2023-09-05 16: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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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여장을 하고 대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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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노란색 가발과 원피스로 여장을 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욕탕 직원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조사를 벌여 범행이 발각되기 전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찾아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이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슷한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