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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위반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추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 주거용 건축물 중심 구제, 공장·창고 등 제외
기사입력 2026-10-15 12: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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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하동군은 그동안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군민들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군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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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위반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추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거용 건축물 위주 구제… 공장·창고 등은 제외

 

이번 조치는 군민이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무단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기존 주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 창고, 축사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가 필요하며, 기존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미납 금액은 1년 이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성격 및 안전 요건 사전 확인 필요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조건도 중요하다. 전·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위의 건축물이나 법적 보전산지 내 건축물은 구제받기 어렵지만, ‘준보전산지’ 등 요건을 갖춘 부지에 있는 주택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소방 활동이나 도로 통행 등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하며, 신청 후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한시적 시행…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건축물로 인해 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많은 군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공장·창고나 무단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인 건축물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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