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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나서
기사입력 2023-11-01 10: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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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이는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수차례 합동점검으로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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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김해시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규정 위반 현수막 85건을 철거하는 등 경남도는 점검기간인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철거 및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다수 정당에도 도와 시·군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도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공문발송, 철거·이전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유선 협조 요청 등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하고, 정당현수막 설치 업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실시간 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당현수막 관련 주요 민원 불편 내용을 보면, 교통이 밀집하는 곡각지나 인근 건널목 등에 설치하여 시야 확보 방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번 합동점검에서 철거된 현수막도 교통 요지 인근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게시 숫자가 너무 많다”, “기간이 초과되었다”, “자극적인 문구로 다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학교 인근 청소년들의 정서에 해롭다” 또는 “상가 간판을 가리지 않게 옮겨 달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당현수막의 설치 주체가 아님에도 정당 내부 홍보 등을 위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여 철거된 사례도 있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법 시행 초창기보다는 설치기간·위치준수, 자극적 문구 사용자제 등 민원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도-시·군 합동점검 등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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