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낙인 창녕군수,선거법위반 8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3-11-23 16: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경남우리신문]창원지법 밀양지원(제1형사부 주심 조현철)은 23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 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 결심 및 송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속보]성낙인 창녕군수,선거법위반 80만원 선고 ©경남우리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