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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1심 군수직 유지 선고로 홀가분하게 기자 간담회'
8일 송현동 고분군등 세계유산 등재 축하 및 기념식 '창녕문화예술회관'서 개최
기사입력 2023-12-01 15: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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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마음을 졸여왔던 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벌금형을 받은 뒤, 가벼운 마음으로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군정주요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선거법 위반 및 부곡하와이 재개장'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성 군수는 1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9월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 결정된 이후, 지난달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등재 발표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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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녕군은 세계유산 등재 자축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3시,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세계 유산도시 창녕 선포 및 등재인정서 전달, 군 홍보대사 정미애 가수 축하공연이 준비된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세계 유산에 걸맞은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함께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과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등 기반시설 확응은 물론 중앙부처의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곡하와이 재 개장과 관련해 "지난 9월 25일 부곡하와이의 실질 소유주인 배효준 회장(재일교포 2세)을 만나 올해 말까지 매각등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부곡온천관광지구 부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직후, 가진 첫 기자회견이라 군청 출입기자 다수가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성 군수는 특히, “지난해 잘못된 행동으로 말이암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에 깊이 반성하며, 군정공백 불안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군민이 위임해주신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매사 신중을 기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고발을 했는 지가 중요하지 않으며 누가 했는 지도 모른다”면서 “누가 (고발을)했던 저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에 대해 반성하고 군민들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피력했다. 

선거법 위반 관련 노심초사 해온 성낙인 군수는 1심 군수직 유지 선고로 그간 주춤하거나 소신을 펴지 못한 공약과 정책 추진을 여느때보다 활발하고 강력하게 추진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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