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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4-01-24 12: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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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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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으로 문의하거나 함안군청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보증금 마련이 힘든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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