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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은 최근 언론보도된 양덕천 기름 오염사고(2월 18일 보도) 근원지 및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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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름유출 오염사고 발생지역인 양덕천은 특성상 폭이 좁고 하천바닥이 6~8m 정도로 깊어 유속이 빠르며, 몇 년 전 우천 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위험한 지역이다. 방제장비 설치 당시 강우가 예보되어 있던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 설치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마산회원구 환경과는 오일흡착붐을 상류와 중간지점(2중) 2군데에 설치하고 흡착포을 이용하여 기름띠를 제거하는 등 하천오염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오염물질 파악을 위해 시료를 채수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상류지점의 우수 맨홀을 열고 유출지점 확인을 실시했다.
양덕천은 총연장 3km 중 복개구간이 1.6km에 달해 기름오염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회원구에서는 양덕천에 유입되는 하수관로 맨홀을 열어 기름유무를 육안검사로 점검했다. 그 결과 기름이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 벙커유로 추정되었으며, 벙커유를 취급·사용하는 주유소, 사업장(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휴업 주유소에서 기름유출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한바 일대 도로 측구 우수관에서 유류 성분과 함께 냄새를 감지하고 탐문·수색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구암동 소재 ○○맨션에서 30여 년 전 폐쇄한 지하의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의 기름탱크에 남아있던 벙커-C유가 탱크마개 유실로 유출되어 지하수에 유입되었고, 물과 기름이 함께 우수관로로 흘러가며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마산회원구 환경과 단속반은 그 이상의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탱크 마개를 봉인하고 기름유출에 사용된 수중펌프를 단락시키는 한편, 바닥에 고여있는 벙커-C유를 전량 수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분이 포함된 지하수 4톤을 수거·처리하였다.
마산회원구에서는 기름유출량 및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행위자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추가 오염예방을 위해 기름탱크에 남아있는 벙커-C유 처리와, 하천 유입 전 우수관 기름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도명 마산회원구 환경과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고는 조그마한 부주의가 하천 및 생태계의 터전을 위협하는 크나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예시인 만큼 구민들은 환경오염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