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창녕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4-02-28 16: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본문

[경남우리신문]창녕군(군수 성낙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94182814_rt51M7U8_3af86ff9e151d3f9b55a
▲창녕군,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필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