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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방문 및‘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기사입력 2024-03-19 17: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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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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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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