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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적발
기사입력 2024-03-25 14: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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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9주간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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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내부 (사진=경남도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행위 2건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룸카페는 창문과 문을 시트지 등으로 가린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 쿠션 등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켰다.

 

또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도 집중 수사해 2건을 적발했다.

 

한편 인·허가와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개소에 대해서는 단속 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 표시 시 벌칙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 안내,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운영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했다.

 

이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이행 9개소,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신규 설치 및 정상운영 4개소 등 총 15개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등 계도 성과를 이뤘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와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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