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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 개최, 조례 개정안 논의
기사입력 2024-04-23 12: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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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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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입법평가 보고서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15건 조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이 날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상위법령의 범위와 자치법규(조례) 입안 기준을 준수하여 제정되었는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전현숙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조례라는 제도 안에서 더욱 보호 받는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금번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1차 입법평가’는 수일 내에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을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조례 입법평가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회는 2023년에 최초 도입하여 25건을 평가하고 올해로 2년차 입법평가에 접어들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관, 입법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23년 9월, 최초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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