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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추진방향 밑그림 완성
기사입력 2024-05-14 16: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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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이하 특위)는 14일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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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용역보고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보고회는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연구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연구원은 경남도과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670여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에 나타난 문제 유형을 8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412건으로, 이 중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적극 개정하고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을 권고하였다.

 

정비대상 조례가 412건으로 방대해 현실적으로 특위에서 해당 조례들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폐지·통합 등 비교적 정비 폭이 크고 중요도가 있는 조례 50여건은 특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상임위가 검토하여 향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 조례 통폐합 및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폭넓은 조언을 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용역기간 종료 시까지 지속적 소통을 통한 양질의 보고서 제출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정규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법제 분야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우리 도 조례에 대해 장기간 면밀하게 분석을 진행해온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특위 위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연구원으로부터 5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자체 검토를 거쳐 집행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순차적으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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