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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화재, 겨울철보다 여름철 발생 2배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사용자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24-06-12 16: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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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명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하여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6월~8월)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이었다.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과열, 자동제어실패 등)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5건(9.6%), 부주의 26건(5.6%)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동킥보드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했다는 것이다. 충전 중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지난 5년 전동킥보드 화재 467건 중 26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2명이 숨지고 전 세대가 소실 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화재와 지난해 5월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상북도 김천시 공동주택 화재 모두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KC 인증 등 안전이 인증된 제품 사용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기간 보관 금지,충전 완료 시 전원 코드 뽑기 ,출력 상승 등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등 이다.

 

또,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의 경우, 화재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나 비상구에서 충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며 화재 건수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인지가 늦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시설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나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는곳에 두고 충전하는 등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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