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4-07-22 13: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내 주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을 이용해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한 후, 8월 27일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1994182814_2TUJLIHY_7b62b348c9f187b13b38
▲경상남도청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각 시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따라 부과된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