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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막을 수 있었지만...‘총체적 근무 부실’ 드러나
경남경찰청,당시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 사실에 따른 엄중 처벌을 약속하며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
기사입력 2024-09-02 11: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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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남경찰청이 당시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 사실에 따른 엄중 처벌을 약속하며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경찰은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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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진교파출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경찰청은 30일 도경 출입기자실에서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갖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던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께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순찰차 구조상 뒷좌석에서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갇혀있다가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순찰차로 들어가기에 앞서 파출소 문을 여러차례 흔들거나 두드린 뒤 순찰차에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위와 경감 등 4명이 있었으나, 누구도 이를 알지 못했다. 상황근무 2명마저 모두 숙직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남희 도경 생활안전부장은 "모두 잠을 자거나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파출소 근무자들이 낮 시간대에도 순찰을 돌지 않아 순찰차에 갇힌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된 35시간여 동안 정상적으로는 이뤄져야 할 7회, 8시간 순찰을 빠뜨린 것이다.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또한 교대 근무 시 순찰차의 내부 청결 상태나 도어장치 등 점검을 해야 함에도, 2차례 운전석만 열어 형식적으로 운행 ㎞수만 확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계장, 진교파출소장 및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하는 한편 9월 말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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