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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기사입력 2024-09-03 15: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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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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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5만3천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5만7천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1억1천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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