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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권원만(의령,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순경 사건이 발생한지 42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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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당시 국가경찰 공무원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도민·국민 56명의 희생과 34명에게 부상을 입힌 전대미문의 참혹한 비극”이라며, “한 개인의 우발적 동기로 벌어진 단순 총기사건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잘못된 인사, 허술한 무기고 관리,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사건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 국가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과오에 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은 “사건발생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합당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족들과 의령군민의 정신적 고통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 유족들과 의령군민은 간절한 심정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호소하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꾸려 합당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의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가경찰 공무원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국민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넋을 기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상위 역할이자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상자에 대한 합당한 치료 지원 그리고 의령군민·도민의 민심을 이제라도 보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실·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