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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영주택 폐석고와 11만㎡ 정화되지 않은 토양 오염수 진해만 무단방류...침묵 방관하는 창원시
진해발전시민감시단,"폐석고와 토양 오염원이 썩인 빗물을 임의 수로를 만들어 태봉천으로 유입해 진해만으로 무단방류 행위는 불법행위고 부도덕적 행위"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24-10-06 17: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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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부영주택이 소유한 진해화학 터 (장천동 51만 4717㎡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오염 토양 상층부에 폐기물(폐석고)을 현재까지 1,890천톤 처리했으나 지난해 말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 정화 작업이 장기화가 우려되고 실정이다. 
 

창원시가 ㈜부영주택에 토양 정화명령을 내린 것은 32만㎡으로 지금 현재까지 21만㎡까지 정화 된 상태다.아직까지 정화되지 않은 11만㎡가 남아있으며  폐석고 14만톤을 정화해야 하지만 진해 부영 환경은 정화업체도 선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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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부영주택 소유 구.진해화학부지에서 폐석고와 정화되지 않은 11만㎡ 토양 오염원이 섞인 빗물을 임의로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태봉천을 흘러 진해만으로 유입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진해 화학부지 현장은 수년째 공사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토양정화 작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수년간 받아왔다.   

현장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마주하고 있지만 진해부영환경은 2024년도들어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1년 10개월 동안 정화업체 선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와 진해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아쉽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23일 오후 구.진해화학부지에서 폐석고와 정화되지 않은 11만㎡ 토양 오염원이 섞인 빗물을 임의로 만들어진 수로에 무단방류하면서 태봉천을 흘러 진해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해양경찰서 진해안전센터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양경찰과 진해구청,부영환경 관계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오염원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이와 관련해 진해구청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본 지 기자와 통화에서"오염원 분석은 의뢰 맡겨 놓은 상태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며"시료 채취는 두 곳에서 진행했고 진해화학부지와 태봉천과 만나는 곳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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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오후 ㈜부영주택 소유 구.진해화학부지에서 폐석고와 정화되지 않은 11만㎡ 토양 오염원이 섞인 빗물을 임의로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태봉천을 흘러 진해만으로 유입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2년이 지나 가도록 정화업체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를 문의하자 관계자는 "알고 있다"며"토양 정화작업은 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해 부영 환경 관계자는"당시 구청 관계자가 시료 채취를 했다"고 오염원 무단 방류를 인정했다.이에 본 지 기자는"지난 5월 달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폐석고 진해만 유출을 우려해서 취재를 진행했던 것인데 정화업체 선정이 됐는지?"를 문의하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면 이후 정화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그렇게 진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임의 수로를 만들어 폐석고수 오염원을 무단 방류한 것인가?"에 대해 관계자는"창원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5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봉천 빗물이 범람해 현장으로 물이 막 쏟아졌다"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기사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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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주택 소유 구.진해화학부지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구.진해화학부지 상층부 폐기물(폐석고)에 의한 2차 피해를 우려한 진해발전시민감시단 박명관 단장은 "지난 2024년 6월 3일 구.진해화학부지 환경정화사업 정상화 요청의 건 공문을 (주)부영주택 대표이사에게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해 7월 장마로 인해 폐석고수가 장천항으로 유입되어 어촌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됐다. 부영측에서도 알고 있다.정화처리 업체가 없는 관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당시 L 사장은  '정화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얼마남지 않은 정화작업을 마무리하고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박 단장은 "올해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우리가 보낸 공문에도 폐석고수로 인한 진해만 유입을 우려했지만 현실이 됐다"며"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상층부 폐기물(폐석고)오염원이 섞인 빗물을 임의 수로를 만들어 진해만으로 무단방류 행위는 불법 행위고 부도덕적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박 단장은"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10여년 동안 상생발전을 위해 협의점을 찾고 부영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며"폐석고와 정화되지 않은 토양 오염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안긴 부영 진해환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분노하면서“어촌계와 창원 진해시민들은 부영 진해 환경으로부터 진해만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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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발전시민감시단은 지난 2024년 6월 3일 구.진해화학부지 환경정화사업 정상화 요청의 건 공문을 (주)부영주택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문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그러면서“진해 화학부지 현장은 수년째 공사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진해화학부지의 토양정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부영주택은 현 위치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천재지변으로 어쩔수 없이 몰래 진해만으로 무단 방류한 부도덕한 기업에게 아파트 공사 허가를 준 창원시도 문제다.계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추구에 눈 먼 부영주택은 창원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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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발전시민감시단은 지난 2024년 6월 3일 구.진해화학부지 환경정화사업 정상화 요청의 건 공문을 (주)부영주택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문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와 관련 창원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관계자와 통화에서 본 지 기자는 “진해화학부지 오염원 무단방류에 대해 시는 또 다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을건지?”에 대해 질문하자 관계자는" 일단은 진해구청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토양법 관련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고 구청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올해도 부영 환경의 토양 정화 작업 기간이 지났다. 지난 7월 18일자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정명령이 9번째다"라고 말했다.

 

이어"토양 정화명령은 2025년 7월 18일 까지로 폐기물은 따로다. 시는 폐석고가 아니라 토양에 오염된 부분에 대한 정화명령으로 전체 토양 정화명령을 내린 것은 32만㎡으로 지금 현재까지 21만㎡까지 정화 된 상태로 11만㎡가 남아있는 상태다"며"불이행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수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K시의원은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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