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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액상 코카인 452kg 운반·보관사범 검거
기사입력 2024-10-14 11: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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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과의 공조로 선박을 통해 액체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강원도 모처 창고에서 고체 형태로 재가공한 코카인 60kg(약 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가공․보관하던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남, 50대)와 그로부터 코카인 2kg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코카인 60kg 전량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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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코카인 452kg이 보관되어 있는 드럼통(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후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속적인 통신수사와 탐문을 통해 9월 12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닉 중인 액상 코카인 452kg을 압수하고, 9월 19일 이를 운반․보관한 혐의로 피의자 E씨(여, 20대)를 체포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국과수 감정 결과, 액상 코카인에는 메틸에틸케톤 등 코카인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액상 코카인을 고체 코카인으로 재가공 산출량은 피의자가 재가공 방법, 함량(%) 등을 진술 거부하고 있으며, 재가공은 제조 공법에 따라 산출량이 상이하여 정확한 산출량 계산이 불가함.

이번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8월)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452kg(9월)을 압수하였고,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구속함으로써,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의자 E씨를 조사한 결과 7월 초순경 1차로 코카인을 제조하고 남은 액상 코카인을 보관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해경청은 캐나다 국적 피의자 A씨(남, 50대)가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국내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제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코카인 밀반입 경로와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 2명 및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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