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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진주시‘진주사랑’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기사입력 2024-11-10 11: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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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지난 8일 진주소방서에서 개최된 ‘제62주년 소방의 날’기념행사에서 진주소방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진주소방서 직원 220여 명이 진주의 성장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원하며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2200만 원 기탁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부활동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성원이 이어지며 올해에 그치지 않고 향후 5년간 진주시를 위해 1억 원의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조형용 소방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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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진주시‘진주사랑’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규일 진주시장은 “솔선하여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진주소방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주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조규일 시장은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그리고 축사를 통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주소방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까지로 상향)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100%, 초과분 16.5% 공제 / 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 있음)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통하거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누구나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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