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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사‧물품 계약에 지역업체 배려 한 목소리
기사입력 2025-01-10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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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10일 오전 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교육청 공사‧계약에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배려와 함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공동학구제의 운영 방안 개선, 마을 주민 중심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교육청이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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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사‧물품 계약에 지역업체 배려 한 목소리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진현(국민의 힘, 비례) 의원은 “교육청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에서 지역업체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지적, “교육청에서 각 영역의 지역업체 정보를 공유‧관리하며 각종 계약을 체결한다면 지역업체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동학구제와 관련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편의를 적극 반영, 현실적인 접근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공동학구제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무직 신규 조리실무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한 3식 조리교보다는 1식 조리교 발령, 3식 조리교와의 순환 발령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동원(국민의 힘, 김해 3) 의원은“교육청 공사 과정 중에 설계변경이 잦아 공기(工期)의 연장, 예산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심사와 통제가 없어 공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실시변경 전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교육청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폐교재산에 대해 무상임대를 확대하고 있는데, 폐교재산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폐교재산의 활용은 항상 공익성 증대라는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폐교재산 활용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그 입찰 조건을 완화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의 전입 문제 역시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지방교육자치의 본령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양대 축인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올 한해도 경남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하며 3일에 걸친 2025 경남교육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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