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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기사입력 2025-01-16 13: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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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설 연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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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통행료 면제 기간은 1월 27일 월요일 0시부터 30일 목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6 ,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7,000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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