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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의원 체포지시 안해… '빨리 들여보내 해결' 격려"
기사입력 2025-02-13 2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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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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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13일 오후 김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만난 것에 대해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며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방첩사를 언급하거나 지원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원 등을 요청받았냐'는 물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대통령은 직접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말을 안 했고 증인이나 조 청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하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장악 시도·지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국회를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했다)"라며 "그게 잘못된 조치인 걸 알고 바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김 청장이 초동대처를 잘해 빠른 계엄 해제에 도움이 됐다'고 격려한 사실이 맞냐고 묻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상황이 종료된 2~3일 뒤에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조 청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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