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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 ‘노후차 교체 개소세 최대 70% 감면’대안반영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2-27 16: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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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대안반영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 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 말 현재 소유하고, 금년 6월 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가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같은 ‘조특법’ 내에 포함되어 대안반영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외환을 거래할 때는 각 은행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중개업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일반기업 등 고객이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환전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22대 국회에 건의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적용의 유예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인세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출 의원은 “야당의 예산안 통과 강행으로 작년 연말 불발됐던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민생 관련 세법과 경제활성화법들이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됐다”며, “늦었지만 관련법들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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