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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연간 이용자 모집
기사입력 2026-06-02 10: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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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가야읍 도항리 250-12번지 일원에 지난 3월 준공한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연간 이용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총 68면으로 특대형(3.5m×18m) 11면과 대형(3.25m×14m) 57면이다. 화물자동차 1대당 개인 출퇴근용 승용차 1대를 함께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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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함안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함안군인 신청자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해 선정할 예정이다.

 

연간 이용요금은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톤 미만 화물자동차 36만 원 ,5톤 이상 화물자동차 60만 원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 84만 원이다.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도심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줄이고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문제를 해소해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는 7월부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가야권과 칠원권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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