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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주요건 완화
거제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거주요건 1년 6개월 → 신청일 현재 거제시 주민등록자
기사입력 2025-03-04 10: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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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는 3월 6일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면허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로 1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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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로인해 타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양수자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는 개인택시 양수, 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여객운수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개인택시 운전자의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활성화를 통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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