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의회, 산불재난지역·피해자지원 확대 긴급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남 김해에서 개최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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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의회, 산불재난지역·피해자지원 확대 긴급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남 김해에서 개최
기사입력 2025-03-25 17: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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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열렸다.

 

경상남도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임시회는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개회식과 현장방문을 생략하는 등 엄숙하고 추모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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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의회, 산불재난지역·피해자지원 확대 긴급 건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남 김해에서 개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26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경남도의회는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긴급안건으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긴급안건의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타 지역에서 동원된 진화대원 등이 인명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구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등이다.

 

현재 관련 제도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산청 산불 희생자와 같이 산불 발생지(산청)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산불 진화에 동원되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히 안건을 제출했다.

 

상정안건 외 8건의 보고안건도 처리되었다. 주요 보고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결과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결과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회의장들이 함께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고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주요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 등도 채택되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26일 오전에는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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