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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홍남표 창원시장,대법원 상고심서 시장직 상실형 확정
창원시정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기사입력 2025-04-03 1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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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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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대법원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3개월만에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에서 홍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창원시정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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