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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24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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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자도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산업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체계화하고, 인력·기술·시설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규헌 의원은 “경남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최근 3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비업체와 종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육성계획 수립 근거 신설 ▲정비산업 실태조사 규정 신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확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위탁·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경상남도 역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정비업자 신기술 교육 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도내 자동차 정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기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